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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합격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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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소견한다. 법,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자율주행차에대해서알게되면기업뉴스,기술뉴스,사회문제소식등전해드리겠습니다. 가끔 법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나쁘지 않다'는 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미국의 법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법이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어요. 길거리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국 법률에 대해 이 스토리를 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소식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소견을 했는데 오노 씨 드디어 '우리 나쁘지 않아'의 법률안 허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은 20하나 9년 4월 5첫 국회 본 회의를 허가했습니다 법률 하나의 원안보다 4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이 허가되었습니다. 4개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안 반영 폐기 의안 리스트(4건)● 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황 의원 등 하나 0명의 발의)● 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팍교은미 의원 등 하나 3명의 발의)● 자동차 관리 법 일부 개정 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하나 0명의 발의)●,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 그와은속 의원 등 하나 3명의 발의)​ 이 중 윤 그와은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몸통이 없느냐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법"에서 개략적인 정의와 운행 허가의 증거만이 존재할 뿐, 보다 활성화, 다른 표현으로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이번 법률안 허가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식은 한글로 된 소식이라 따로 번역 작업을 하지 않아서 매우 기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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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모든 증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저의 판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먼저 이번 법안을 보면서 제 이름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 ● 기본 미리 계획 5년마다 수립 ●, 자율 주행을 위한 안전 구간 지정 ●,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 지정 ● 인적, 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책이다 보험 ● 익명 처리 후 개인 정보 보호 법의 적용 배제 ● 정도 로지도 구축, 무상 지원 ●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 운송 사업에 대한 특례 ​, 자율 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소견하는 부분에 대한 야기들이 많이 포함된 것 슴니다. 특히 제시된 조항은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 부분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 지구 내에서 유상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하드웨어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배제도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반가운 법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 운행 지구 선정의 각 시도 지사의 요청을 시험 운행 지구 위원회가 행하기는 합니다. 차소리에는 정야기 테스트를 위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점차 차량 수가 많은 도심 테스트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에 주요 조항으로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제4조(기본 계획 수립)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과 자율 주행 기반 교통 물류 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안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 주행 교통 물류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현황 조사)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자율 주행 기반·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자율 주행 기반 교통 물류 체계,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 등의 조사 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해서 국토 교통브료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 운행 지구 지정 등)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올릴지 6조에 의한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 지구(이하"시험 운행 지구")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여객의 유 상은 송에 관한 특례)①"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8개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 주행 자동차를 활용하고 시험 운행 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하는 대한의 ​ 올릴지 0조(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특례)시범 운행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올릴지 카조(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특례)조정 장치, 제동 장치, 좌석 등 국토 교통브료은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자동차 관리 법" 제29의 조제하지만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 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험 운행 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어느 1 있다. ​ 올릴지 4조(규제 신속 확인)①의 시험 운행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유무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규제 확인"이라고 한다)을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올릴지 9조(보험 가입 의무)시범 운행 지구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조사·시험 운행을 하는 자는 조사 시험 운행으로 발발하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책입니다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제20조(익명 처리된 개인 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해안의 각호의 정보의 전 부도는 1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고 정보를 궁용 여름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 법","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정 그냐은 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2조(정밀 도로 지도의 구축 및 갱신)① 국토 교통부 장관은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구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2국토 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해서 구축된 정밀 도로 지도를 민간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마련과 교육,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위에 정리한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의 정리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법률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럽트 3월이다 시, 국회 마지막으로 통과된 이번의 법률안은 제적 206명 중 203명이 찬성, 3명의 기권으로 통과된 법안이 다닌다. 법률안을 보고 내가 들은 소견은 이제 준비하는 구나.맞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만 있던 우리 행정부 상황에서 법률안 이름에서 보이는 것, 함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는 소견이 붙었습니다. 이번 법적.인적 증거로 많은 지자체에서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많은 중견기업이나 연구소, 학교에서 최근보다 더 많은 자율주행차들을 테스트하고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자율주행차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 다시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미국에 갈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연구와 실질적인 도로 테스트를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얻고 더 나은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결론적으로 접근하면 현재 미국 자율주행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DARPA와 같은 도전 과제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 비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공유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소견한다.더불어 단순한 하드웨어 테스트가 아니라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등장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근 보다 좋은 교통 환경을 만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정책도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옥석이 구분되는 지원이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벤처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행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도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최근에도 나랏돈을 빼는 일은 없어지지 않지만, 계속 정력을 떨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지상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죠.​ 20하나 8년 하나하나 달에 행정부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 옷슴니다. 당시 법 제정이 늦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먼저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로드맵을 발표하 옷슴니다. 이번에 발표한 법안과 함께 정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폐지 노력은 계속 진행돼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잇는 미래교통 시스템을 위한 행정부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조직에분산되어있는역량을하나로모을수있는그런조직이어야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더 좋겠습니다.앞으로 외국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부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이 외국의 큰 중견기업에 합병되어서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이번의 법률안은 공포에서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그동안 많은 중견기업과 지자체에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얘기를 해보니 희망사항을 정리한 감정이...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참고자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S 검색에서 보시다가 원하는 스토리를 찾지 못할 경우 태그 역시 검색을 해보면 더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으시는 스토리가 없으시면 (이미하나,메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차는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Over the Vehicl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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